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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며, 동시에 인류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가 야생동물을 해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나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 만나는 야생동물은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이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야생동물 보호법의 기본 개념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별 역사와 제도적 차이, 그리고 여행 중 지켜야 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의 역사, 각국의 보호 기준, 여행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지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여행중에 야생동물을 만났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여행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명 존중의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1. 야생동물 보호법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인간의 개발과 관광, 밀렵,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야생동물 서식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법적 제도를 통해 종의 멸종을 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은 멸종위기종과 보호대상종을 지정하고, 포획·채취·사육·수출입 등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혹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수리나 황새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 포획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단순한 ‘금지 조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식지 보전, 생태복원, 불법 거래 단속, 시민 참여형 보호활동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동물 보호법은 생명 보호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이며, 여행자 역시 이 법의 중요한 실천 주체입니다.


    2.야생동물 보호법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향한 여정  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의 개념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접근은 비교적 근대 이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특정 동물을 신성시하거나 금기시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법률로 명시된 보호는 19세기 산업화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3.산업혁명과 멸종의 경고
    19세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급격한 물질적 성장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동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일부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동물 개체 수 급감에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제도화를 시작했습니다.
    1900년에는 ‘레이시법(Lacey Act)’이 제정되어 야생동물의 거래·운반을 금지하는 현대적 의미의 보호법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1963년 IUCN은 ‘레드리스트’를 발간하며 과학적 기준을 제시했고, 1973년에는 CITES 협약이 체결되어 국가 간 멸종위기종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보호법 핵심 규정
     1. 접촉 금지이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국에서는 구조 센터 외 직접 접촉 금지, 사진 촬영시 꼭 허가 필요하다고 하니 주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호주에서는 코알라 체험은 일부 주에서 제한적 허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벌금 200~500호주달러 등 강력한 처벌이 있으니 절대로 만지면 안되겠죠
    아이슬란드에서는 해양동물은 최소 100m 이상 거리 유지를 해야 합니다.


    북미
    미국은 1918년 ‘Migratory Bird Treaty Act(이주조류조약법)’을 시작으로,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을 통해 보호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진 촬영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곰이나 버펄로에 접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각 주별로 세부 법규를 운영하며, 알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일본은 ‘야생조수보호법(鳥獣保護管理法)’을 중심으로, 서식지 보호와 포획 제한을 엄격히 운영합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주로 사냥 규제에 초점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환경보호 개념이 확대되며 생태계 복원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두루미(탄노우루), 삿포로 인근에서는 여우와 곰 등과 관련된 인간-야생동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캠페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이러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접근하거나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불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럽
    유럽연합(EU)은 1979년 ‘조류보호지침(Birds Directive)’과 1992년 ‘서식지지침(Habitats Directive)’을 제정해, 모든 회원국이 공통된 기준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연보호구역인 Natura 2000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유럽 전역의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생태 회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자는 지정 보호구역에서 차량 진입, 캠핑, 쓰레기 투기, 드론 비행 등을 하면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알프스의 보호지역에서는 산양이나 마모트 근처 접근도 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국립공원 내 모든 야생동물 접촉 금지 이며
    한국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1960년대 천연기념물 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문화재 보호의 연장선에서 귀한 동물을 보존하는 차원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국제 환경 협약(CITES, IUCN 등)에 참여하면서 과학적 보호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2004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멸종위기 1급·2급’을 분류해 종별로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 구역에서 드론 촬영, 소음 발생, 먹이주기 등이 모두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기념품 구매 주의 – '기억'이 처벌로 바뀌는 순간
    예를 들면 상아, 악어가죽, 산호, 바다거북 껍질 등 멸종위기종 유래 제품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 플리마켓: 상아 목걸이 → 귀국 시 세관에서 압수를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몰디브: 산호 반입 → 벌금 또는 형사처벌
    판매자 설명 무관, CITES 인증서 없으면 위법


    3. 먹이주기·서식지 훼손 금지 입니다 그 이유는 친절이 해가 된다고 합니다
    여행 중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의 대응은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각국은 여행자 행위에 대해 외국인이라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자연 적응력을 잃고 인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① 접근 금지 원칙
    사진 촬영을 위해 동물에게 다가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거리 유지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30~100m 이상이 권장됩니다. 망원렌즈나 망원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먹이 제공 금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동물이 인간의 먹이에 의존하게 되어 생태 균형이 무너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생태계 교란 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③ 소음·조명 제한
    드론, 스피커, 플래시 사용은 동물의 번식기나 야간 활동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야간 조명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④ 쓰레기 및 음식물 관리
    야외활동 후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와야 합니다. 곰이나 여우 등은 냄새에 유인되어 인간 서식지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야생동물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⑤ 인증된 투어 이용
    야생동물 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는 반드시 허가받은 가이드와 함께해야 합니다. 비인가 투어를 이용할 경우, 보호구역 출입 제한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곰에게 먹이 제공할 경우 벌금 5,000달러 내야 합니다
    스위스는 겨울철 사슴 먹이주기 금지 입니다.
    한국은 까치 먹이주기 → 자연공원법 위반 벌금 50만원 입니다.


    지역별 보호법 문화는 같은 보호지만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북미 & 유럽 – 생태보호의 ‘교과서’
    이 지역은 생명권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생태계의 핵심 존재로 인식합니다.
    미국: 레오파르트 보존법, 국립공원 레인저 관리
    독일: 보호종 연간 통계 및 생태 교육 의무화
    노르웨이: GPS 기반 서식지 접근 통제
     

    아프리카는 경제와 보존의 균형 입니다
    사파리 관광 수익과 보호가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케냐/탄자니아: 가이드 동행 의무, 규정 위반 시 라이선스 박탈 입니다. 그러니 규정을 이기면 안되겠죠
    남아공: 밀렵범 대응 위해 무장 순찰대 운영을 합니다
    보츠와나: 드론 촬영 금지이고 일부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전통과 윤리의 충돌
    동물 활용 전통과 현대 보호 개념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사회 변화의 가치관도 있는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끼리 체험을 구조 센터 체험으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곰 보호소가 있으며 방문 시 사전 교육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숭이들이 있는 보호구역에
    먹이 금지 캠페인을 확대 할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의 미래와 여행자의 역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척추동물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제 야생동물 보호는 정부나 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여행자의 윤리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여행자(Sustainable Traveler)’로서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나 세계관광기구(UNWTO)도 여행자의 책임 있는 행동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생태여행 인증제도’를 도입해 관광업계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지 규제의 장치가 아니라,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결론은 여행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
    야생동물 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선 기후 위기,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 붕괴는 모든 인간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여행자는 그 흐름 속에서 행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접촉, 단 한 개의 물품 구매, 단 한 장의 인증샷이 야생동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도 보호를 받아야  하며 소중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순한 제재가 아닌 생태계 보존의 근간입니다.